현직 판사가 독도 문제를 다룬 소설 두 편을 출간한 인연으로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게 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지법 가정지원 정재민(34'사진) 판사로, 올해 7월부터 1년 동안 외교부에서 일할 예정이다. 현직 판사가 외교부 본부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판사가 외교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해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후원하고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제1회 포항국제동해문학제 장편소설 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소설 이사부'와 2009년 출간한 한국과 일본 간 독도 소송을 주제로 쓴 법정소설인 '독도 인 더 헤이그'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소설 이사부'는 우산국(울릉도) 정벌 등 신라 장군 이사부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 독도와 동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해(海)로서의 인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해 반향을 일으켰다. 정 판사가 법무관 시절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쓴 '독도 인 더 헤이그'는 한국과 일본 간 독도 소송을 주제로 그린 작품이다.
정 판사는 "이달 초 외교부에서 독도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법률국장에게서 연락이 와서 두 편의 소설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극찬과 함께 독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언보다 이런 책이 국제사회에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이달 15일 만난 외교부 담당 국장이 외교부에서 일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를 해와 평소 독도 공부를 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받아들였다"고 했다.
정 판사는 "1년 동안의 기간이지만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독도 문제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다룰 수 있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정 판사를 본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 배치해 독도 문제와 관련한 법률 자문과 정책 입안 등의 일을 맡길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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