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정보 불법 수집 파문이 확산되면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에 저장되는 위치정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아이폰 트래커'(iPhone Tracker)가 인터넷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아이폰에 저장된 위치정보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일까. 기자가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에서'아이폰 트래커'를 내려받아 실행해봤다. 아이폰4를 구입했던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이동한 장소의 위도와 경도가 초 단위로 상세하게 나타났다. 자주 머물렀던 곳은 짙은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시됐고, 자주 가는 정도에 따라 붉은색, 노란색 동그라미로 나타났다. 화면을 확대하자 건물 단위까지 '+' 모양으로 지도상에 위치가 표시됐다. 날짜별로 어느 장소에 갔는 지 알 수 있는 셈이다.
위치정보 수집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아이폰의'설정'에서'위치서비스'를 '끔'으로 바꾸면 되지만 평소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위치 서비스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먹통'이 되기 때문.
위치 서비스를 끄더라도 완벽한 차단은 힘들다. 와이파이나 3G(3세대)망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기지국을 통해 위치가 실시간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아이폰이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 식별 위치가 아니라 비슷한 위치에 있던 아이폰들의 익명의 위치정보이며 개인의 위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치정보 노출 파문은 숙지지 않고 있다. 강모 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아이폰이 동의없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마구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아이폰에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아이폰 트랙커'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해 보니 과거 6개월간 방문한 장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플은 위치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조차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필요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기반 앱에 대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모든 위치정보 기반 앱 개발사는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법'제도적 규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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