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로 회생절차를 밟아왔던 ㈜우방이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으로 정상화에 날개를 달게 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우방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우방은 2009년 6월 대구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인가를 받고 공개입찰을 거쳐 삼라마이더스(SM)그룹에 인수됐다. 이후 SM으로부터 인수자금 203억원(공익채무 포함 443억원)이 유입됐으며, 이를 통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이 지난해 12월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
우방은 법원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최근까지 전체 변제대상금액의 대부분을 갚아 변제율이 95%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산총액 1천61억원, 부채총액 563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회생절차 종결 결정으로 우방은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회생채권자 등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것에 따라 개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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