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상조서비스 일시불 가입 해지 땐 80.5% 환급

Q: 2009년 3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서 18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최근 상조서비스가 필요없을 것 같아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영업비와 그동안의 관리비용 등을 공제하고 90만원만 환급해주겠다고 한다. 계약 후 현재까지 제공받은 서비스가 전혀 없는데 50%만 환급받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경우 환급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나?

A: 이런 경우 환급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위 사례처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입하였다면 초기 납입금액의 80.5%를 환급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9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의 80.5%에 해당되는 144만9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일시납이 아니라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라면 '환급금=(상조적립금-총 계약기간 월수-납입경과기간 월수+1/총 계약기간 월수×모집수당)×0.9'의 계산식에 의해 환급을 받는다.

Q: 7일 전 무료 공연장에 놀러갔다가 1개월에 3만원씩 5년간 납입하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집에 와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니 반대가 심해 다음날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이미 가입을 하고 관리서비스가 들어가서 해약이 안 된다고 한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판매업체로 발송하면 무상해약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서를 발송하면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TIP: 상조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1. 중요한 계약사항이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다툼이 생기거나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도록 한다.

2. 판매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해당업체의 홈페이지, 이용경험자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한다.

3. 무료 공연장, 각종 행사장에서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한 뒤 자신의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서비스 이용 예상 시기 등에 비추어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

4. 방문판매로 계약한 뒤 해약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증권이나 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도록 한다.

5. 가입 전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꼭 확인하도록 한다. 계약체결 업체 명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공지하고 있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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