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청 서류 믿고 땅 매입…"알고 보니 안 사야 할 땅"

도시계획구역 변경된 내용…공무원 늑장, 보상은 누가?

"공무원들의 행정실수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원칙'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박정자(구미 송정동) 씨는 도자기작업장과 전원주택을 짓는 등 노후설계를 위해 지난 2005년 3월 구미 선산읍 화조리 536번지 2천747㎡의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부지는 서류상 도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표기돼 있었다.

박 씨는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만 해도 도시계획상 전원주택과 도자기작업장 등을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구미시청이 발급한 서류만 믿고 2억4천100만원을 주고 땅을 사들인 것이다.

그러나 박 씨가 최근 이 부지에 전원주택과 도자기작업장을 지으려고 했지만 부지 일부 1천㎡가량이 어린이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돼 있었다.

박 씨는 구미시청에 이 일대 부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 부지는 2004년 12월 31일자로 이미 어린이공원부지와 완충녹지 등으로 도시계획변경이 고시된 상태였다.

구미시청 서류상으로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등의 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은 2005년 5월 11일자로 마무리됐다.

구미시청 공무원들의 행정실수로 이 일대 도시계획변경의 서류상 마무리가 5개월 11일이나 늦어진 것이다.

박 씨는 "이 일대 부지가 어린이공원과 완충녹지 등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됐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구미시 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행정실수는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도 일부 토지는 완충녹지와 어린이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투기 의혹까지 있다"며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원칙 타령만 하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당시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서류상 도시계획변경이 늦어진 것은 전산망 구축이 늦어지다 보니 생긴 행정실수였다"며 "현행법상 보상방법이 없으며, 민원인이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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