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금 노리고 입양아 살해, 양모에 징역 15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보험금을 노리고 2명의 신생아를 입양한 뒤 방치하거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C(32'여)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얻기 위해 아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엄정하게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우울증을 앓던 중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씨는 2005년 임신을 했다며 보험설계사를 속이고 태어날 아이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입양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이후 아기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58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 아이는 결국 10개월 만에 숨졌다.

또 C씨는 2008년 남편과 별거 후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후 6개월 된 두 번째 아이를 입양,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뒤 아이 앞으로 3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지난해 10월 병원에 입원한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호흡을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뇌사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C씨는 두 명의 아이가 비슷한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다 숨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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