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고의로 늘리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홈플러스, 롯데, 농협 등 지역의 대형마트는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소스류와 젓갈류를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늘린 반찬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한 달 간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대형마트 2천229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마트 13곳을 적발했다. 또 마트 내에 입점해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곳과 식품소분판매업소 2곳도 함께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홈플러스 대구점은 즉석강정과자의 유통기한을 늘려 표기한 H업체와 즉석오징어다리에 쓰인 식품첨가물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N식품이 적발됐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자숙문어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았고, 롯데쇼핑 복현점은 제조업소명과 소재지가 표시되지 않은 깻잎무침을 팔다 식약청에 단속됐다.
농협 하나로마트 북대구점은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소스류와 명란젓갈을 판매한 A업체가 적발됐고, 같은 마트 대구점에서는 J식품이 유통기한을 조작한 어묵볶음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대형마트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곳 가운데 절반인 6곳이 대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쉽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내 반찬가게나 즉석제조식품을 자주 이용하던 시민들은 대형마트의 악덕 상술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위생과 안전을 자부하던 대형마트가 위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믿고 먹을 음식이 없다'는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부 이재연(34) 씨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간편하게 반찬이나 즉석 식품을 사먹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기한이나 원산지까지 일일이 따져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높은 위생 수준을 자랑한다는 대형마트에서 먹는 음식으로 장난을 쳤다는게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전국적으로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식품을 팔던 대형마트들도 대거 적발됐다. 롯데쇼핑㈜ 롯데슈퍼의 한 경기도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이 16일 지난 '와이즐렉 내몸사랑 단무지'를 진열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GS리테일 전북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을 각각 17일과 27일 넘긴 '백설돼지불고기양념'과 '캘리포니아스위트콘'을 진열해 역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이 56일과 208일 지난 라면과 쌈장을 진열하는 등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내놓은 마트가 11곳이었고, 나머지 1곳은 유통기한 등이 일절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진열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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