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과 생활] 도시형 생활주택

정건사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 명 환
정건사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 명 환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부터 인천, 부산, 울산 등 대도시에서 아파트의 인기는 주춤한 반면 소형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임대수익 상품에 투자하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서 부동산 투자 선호도가 아파트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 2인 가구와 독신자, 홀몸노인, 학생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차장 설치 및 감리제도 등의 일부 주택건설 기준을 완화 적용해 도심 내 소형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주택정책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농어촌이나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으며 도시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 내에서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가구별 전용면적이 12㎡ 이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 주택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용도로 건축이 가능하고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젊은 층이 거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세대 감각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이 중요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화장실과 욕실 공간의 차별화, 다락방을 활용한 복층구조 도입,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싱크대 및 가구 구성 등 풀 옵션을 갖추어 몸만 들어가면 바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하고 무엇보다 디자인과 건축 설계가 중요한 만큼 충분한 설계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구수가 많은 경우 레지던스나 게스트하우스의 개념을 도입해 보는 것도 사업 성공으로 가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현재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 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으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건설회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침체된 국내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중구와 수성구 상업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중대형 아파트의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이 남아있고 지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 시점이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형 주택을 일부 잘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시장 수요를 유도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전세값 안정 등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요건들을 완화 적용하여 공급을 확대하고자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건축 관계인들도 그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 적극 동참해 가길 기대한다.

정건사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 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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