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비리 차단 "인사기준 사전에 공개"

승진청탁 수사 물의 따라

최근 김천·경산시 등 자치단체의 인사관련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가 현 시장 전 정무비서 구속(본지 4월 15일자 보도)을 계기로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인사제도 쇄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검찰과 공무원 노동조합 등이 인사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 근절을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강력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 인사위원의 수를 늘리고 승진대상자 명단과 인사기준을 사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사무관(5급) 승진제도'는 결원 발생 시 시행하던 것을 사전(6개월)에 승진'의결함으로써 승진내정자의 책임성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승진 이전에 승진자과정 교육 등을 마쳐 간부공무원의 장기공백을 없애며 현재 직위 공모제 대상을 4개 직위에서 10개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유치, 예산절감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우수 공무원은 '특별 승진 및 승급제도'를 도입하고 '예외 없는 전보제', '근무부서 희망전보제' 등을 도입한다.

직원들의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공무원은 우대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주는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15일 승진인사와 관련 김천시 3명의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 시장의 전 정무비서 J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인사 관련 정보 사전유출,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등 부적절한 인사관행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김천시에 권고했었다. 김천시 공무원 노동조합도 이 사건 후 성명서를 내고 인사개혁을 요구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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