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장기요양환자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채 상당 기간 방치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보호자들이 항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영주시 조와동 S 요양보호시설에 입원 중이던 최모(76'여'장기요양 1급) 씨는 지난 3월 21일 고열과 구토증세로 인근 안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보호자들에게 오른쪽 허리부분 통증을 호소했다. 지난달 22일 이 병원에서 X선 촬영 등 진료를 받은 결과 오른쪽 대퇴부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보호자들은 "요양시설이 환자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것도 모른 채 환자를 방치할 수 있느냐"며 요양시설 운영과 입원환자 관리실태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X선 촬영 결과 대퇴부 골절은 한 달 전후로 해서 환자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것 같다"며 "지난달 22일 대퇴부 골절 수술을 하고 현재 회복 중이지만 환자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관계자는 "할머니의 경우 평상시 누워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어디서, 언제, 어떻게 골절상을 입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죄송하다.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지만 책임지고 완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