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탈법 과외 끊임없는 단속으로 뿌리 뽑아야

대구교육청이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을 금지한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학원과 교습소의 불'탈법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25건을 적발했다. 이 중 21건이 수성구에 집중됐다. 교육청은 무등록 교습을 한 19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심야 교습으로 적발된 학원은 한 곳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 임대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무허가로 심야 교습을 한 곳이 단속됐다. 이 중 한 곳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임대 아파트에 공부방을 차려 고액 과외를 했고, 다른 곳은 학원 문을 닫은 뒤 학생들을 옮겨 야간 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한 예술계 강사는 학력을 속이고 학생 1인당 200만 원이 넘는 수강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이나 교습소의 불'탈법 교습은 이미 학원 야간 교습을 금지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하지만 적발 사례를 보면 이미 야간 교습 금지 이전부터 무등록 교습소의 고액 과외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부분 개인 교습이 비밀리에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서도 일부 사례는 야간에 아파트를 들락거리는 학생이 많아 적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알음알음으로 이러한 무등록 심야 교습소를 잘 알고 있다. 수성구의 몇몇 스타 강사는 대구 전 지역에 걸쳐 소문이 나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단속 의지 부족 때문이다.

법의 집행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다.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특정한 시기에 집중하는 형태여서는 안 된다. 그 기간에 운 없게 적발됐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로 불'탈법을 뿌리 뽑을 수 없다. 교육청의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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