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보험 부정수급 "꼼짝 마"…신고 포상제 운영

영주, 작년 104명 1억5천만원 넘게 챙겨

고용보험 부정수급자와 수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정수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경우 2009년 85명(5천720만7천원)에서 지난해 104명(1억5천124만9천)으로 부정수급자는 22%, 수급액은 164%나 증가했다.

또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조정,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제도의 부정수급사업장 역시 2009년 3건, 2010년 11건이 적발돼 무려 9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확산되자 영주지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하는 실업급여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 추징을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추징,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100, 고용안정지원 부정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054-639-1136) 또는 문경고용센터(054-556-8219)로 문의하면 된다.

정수용 지청장은 "부정수급자는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심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 건전한 고용보험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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