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일 연간 후원 한도를 넘거나 남의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찬(68)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에게 벌금 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상의 회장을 역임했던 노 씨는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등에게 국민 1명이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 규모(2천만원)를 초과한 2008년 5천200만원, 2009년 4천200만원, 2010년 7천8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