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이 끊임없다. 말로는 '가까운 이웃'을 외치면서도 틈만 나면 대한민국 영토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는 아예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록하고, 심지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까지 서술하고 있다.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한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하고 논리적인 대응 못지않게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 중 우리가 당연히 주장해야 하는 영토 문제는 대마도 반환 요구다.

대마도는 1950년 일본 땅으로 자리매김하기 전까지 한'일 사이에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이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고, 입법의원들도 대일강화 조약에 넣자는 결의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광복 직후 미국이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본 땅이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인 근거는 충분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대마도가 삼국시대 이래 경상도 계림에 속했으며, 세종 2년(1420년) 대마도를 정벌하고 500여 년간 우리 땅으로 복속됐다는 기록이 있다.

심지어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위해 만든 팔도전도는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공격대상으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일본 역사서인 진대와 대마도 역사서인 '대주편년략'에도 대마도가 조선의 땅이란 기록 또한 있다. 다만 조선이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관심을 놓은 사이, 열강과 손잡은 일제가 1877년 대마도를 나가사키현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 대마도.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확실하게 주장해야 한다. 우리가 대마도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일본은 독도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치부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 땅을 되찾는 움직임이며,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주장을 잠시 접어두었을 뿐이다.

물론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독도만 해도 정부가 추진 중인 28개 관련사업 가운데 방파제 건설 등은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반발로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 독도 영유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1999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독도의 경관이 훼손될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땅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정부 부처가 한발씩 물러나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영토가 존재해야 문화재도 있는 것이 아닌가.

1950년에 들어와서 3년 만에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를 완성했던 일본의 역사 왜곡 능력은 탁월하다. 우리도 이에 맞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에 대마도를 반환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이제 독도와 대마도 그 어느 땅의 일부도 일본에 내어줄 수 없다.

노진환(안용복재단 이사장)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