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政資法 위반 이현준 예천군수, 검찰 조사후 귀가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6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본지 1월 6일자 4면 보도)로 이현준 예천군수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이 군수를 상대로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천지역 관급자재 생산업체 대표에게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동안 제기된 각종 공사의 특혜의혹(본지 4월 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한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군수를 일단 귀가시킨 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군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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