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단수 사태, 구미시 책임은 없나?'
구미시가 최근의 단수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로서 단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1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을 직접 찾아, 이달 8~12일 구미지역에 단수 사태를 일으킨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정수공급계약 미이행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남 시장은 소장에서 "구미시는 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재난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 지원에 나섰으나 용수공급이 정상화된다는 수자원공사의 말만 듣고 있다가 피해가 더욱 커졌고, 수자원공사가 정수공급 계약 미이행으로 구미시에 피해를 입힌 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법무계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액 10억원은 이번 단수 사태로 인한 ▷물통 및 생수 구입비용 ▷소방차량 지원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 등의 물적 피해와 시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을 산정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단수사태에 대해 시민들이 추진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1 피고가 구미시이고 제2 피고가 수자원공사라는 법률적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들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배상 판결이 나면 구미시가 배상액을 지급한 뒤 수자원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가 맞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액(위자료)이 10억원을 넘길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구미시가 부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구미지역의 A 변호사는 "피해액은 단수 사태로 직접 피해를 본 시민들과 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수자원공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적기에 원수를 공급받지 못한 구미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황모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구미시장이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킨 것 자체가 모양새 좋지 않다. 시민 및 기업체들에 대한 사과도 않고 법률적으로 수자원공사 길들이기만 하는 모습처럼 비쳐진다"고 했다. 대한민국 박사모 구미지부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구미시장이 수자원공사를 연일 비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행정 최고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이벤트적인 전시행정의 과오를 시민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전병용기자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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