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대구시의원이 2억원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대구 북부경찰서에 19일 고소됐다. 경찰은 시의원 A씨가 2009년 초등학교 동창에게 사무실 확장 등의 명목으로 2억여원을 빌린 후 8개월 동안 이자를 갚았지만 이후 원금과 나머지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으며, A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해지한 채 연락이 끊긴 상태다.
A의원의 남편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나도 전혀 몰랐다.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 아침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하게 119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2006년 고리의 사채 1억8천만원을 빌렸고, 이후 이자와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남편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알아보니 주변 친척들에게 마구 돈을 빌린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역 모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준비를 했던 그는"나 때문에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돈이 필요해 고리의 사채를 썼고, 돌려막기를 한 탓에 현재 채권자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의회 주변에는 A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타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된 피해규모는 2억원에 불과하지만 전체 액수는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창희기자'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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