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 한 채석장이 수년 간 하천에 당초 허가보다 규모가 큰 대형 구조물을 설치, 진입도로로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채석장은 대형 덤프트럭 진출입을 위해 지방2급하천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임시도로를 개설한 뒤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하천의 임시도로를 계속 사용해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위 효령면 고곡리 A산업은 2005년 7월 채석장 앞 사창천 지류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뒤 당초 허가보다 규모가 큰 사각흄관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현재까지 진입도로로 사용해오고 있다.
A산업은 또 대형 덤프트럭 등 골재차량 진출입을 위해 2006년 효령면 사창교 아래 지방2급하천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 하천점용허가는 2010년 6월 8일자로 만료된 가운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해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사창천 지류의 구조물은 여름 홍수 시 역류현상으로 상류지역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사창교 아래 임시도로는 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산업은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을 몰랐다"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조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철거하고, 이후 적법절차를 거쳐 하천점용허가를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사창천 지류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과 사창교 아래의 임시도로를 '이달 31일까지 철거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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