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C(52'여) 씨가 봉화군수를 상대로 낸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 소유의 점포 지붕을 고치면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게 문의를 한 뒤 그 답변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씨는 2009년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자신의 점포를 수리하면서 지붕 교체와 관련해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게 문의한 뒤 '괜찮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공사를 하다 봉화군청으로부터 21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