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주변의 농경지를 재정비하면서 지정 폐기물과 폐콘크리트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매립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교량과 농로'수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흙으로 덮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과 환경을 살리겠다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4대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되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니 의아할 따름이다.
현행법상 폐콘크리트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장은 예외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을 허용한 때문이다. '파손되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현 상태로 매립해도 된다'고 규정한 문제의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지침이 바로 화근이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환경오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한 축사 철거업체가 석면이 다량 들어간 슬레이트 9t가량을 무단으로 농경지 조성지에 매립했다가 최근 적발돼 다시 파내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런 불법 사례로 볼 때 농경지 리모델링이 한창인 낙동강 사업 공구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들은 농경지에 폐콘크리트를 매립할 경우 각종 유해 성분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매립 후 조사해 보고 오염이 확인될 경우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염원을 먼저 제거하고 농경지를 재조성하는 게 순리인데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공기에 쫓겨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당장 폐콘크리트 구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지침이 법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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