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전통상점가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관련 조례(안)를 제정,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 후 통과되면 조례 공포 후 '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일대에서는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어렵고 입점하더라도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상생협력계획서)을 제출해야 한다.
상주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상호우호증진을 위한 중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의 역사적'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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