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캠프 캐럴 사태 계기로 SOFA 개정 서둘러야

한·미 정부가 왜관 미군 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 27일 처음으로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기지 주변의 지하수 표본을 채취해 다이옥신 등 독성 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엽제 등이 매몰된 것으로 지목된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는 주한 미8군 사령관의 레이더 탐사 발언 외에 여전히 공식화된 것이 없어 책임 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 같은 답답한 상황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1967년부터 운용된 SOFA는 필요에 따라 보완해 왔지만 아직도 불평등 조항이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미군 범죄나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 미군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조사조차 할 수 없는 등 권한이 제한돼 있고 피해 보상 등 책임 문제도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 2005년 이전에 반환된 주한 미군 기지나 부대 113곳에 대해 여태 환경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미군 측이 SOFA 규정이나 양해각서 체결로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고 우리 정부도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가 터질 경우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 보상 등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평등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장치가 엄하다면 미군의 범죄 감소나 환경 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다.

SOFA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캠프 캐럴 사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미군 범죄가 정치'외교 현안으로 비화되고 결국 양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국 우호 관계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SOFA 개정을 서두르고 미국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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