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55) 경산시장이 최근 고향마을을 찾아 "시장직을 중도 사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27일 고향인 경산 하양읍 남하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부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나 하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죽겠다. 내가 시장직을 중도 사퇴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30일 이같은 발언과 관련,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시장직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경북도민체전 이후 검·경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내자신도) 살 수 없을 지경이다. 더 이상 부하 공무원들의 희생을 줄이며, 시정이 제대로 돌아기 위해서라도 시장직 사퇴까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역구인 최경환 국회의원과 사이가 나빠 이같은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살한 K 과장의 유서내용에 나와 있듯이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나 자신을 흔들고 사퇴시키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비리혐의를 검찰에 고소하거나 제보하고, 지역에서 비자금설 등 악성소문들이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경북도민체전 때 시민들에게 선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됐다. 이어 최근 대구지검에서 공직비리 등의 혐의로 공무원들이 대거 소환돼 참고인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K(54·5급)씨가 검찰로부터 폭행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유서와 시장 비리혐의를 담은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묵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관련, L 국장 직무대리와 J 과장, J 담당 등이 기소돼 벌금을 받거나 공직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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