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용 나무 수요가 늘면서 예천'봉화'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에서 소나무 등을 캐내 밀반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울진과 문경, 구룡포 등지에서도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향나무를 밀반출하다 단속되는 등 전국적으로 사유지는 물론 공원 지역까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산림 훼손이 만연해 있다. 공공의 자원을 소수의 관상용으로 전락시키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어저께 예천 보문면 우래리 야산에서 수령 150년이 넘은 소나무를 무단 반출하던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월 예천 풍양면에서도 수령 80년이 넘은 소나무들을 몰래 캐내 빼내가던 업자가 단속되기도 했다. 수령이 꽤 되고 모양새가 있다 싶은 소나무가 조경업자와 밀반출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돈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한탕주의가 숙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립공원 내 공원자원 무단 유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소나무 재선충 등 병충해로 인한 이동금지 지역을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업자들과 밀반출꾼들이 눈도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소홀한 감시에다 가벼운 처벌,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산림자원 훼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근래 들어 불법 반출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주민 신고가 많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무단 벌목과 밀반출이 계속된다면 쓸모 있는 목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산림자원의 황폐화는 시간문제다. 당국은 산림자원 훼손과 밀반출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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