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기 힘들게 됐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공적 업무를 담당해온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강화된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장관 인사청문회, 저축은행 비리 등에서 불거진 민심 악화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 등 각 부처별로 내놓은 전관예우 근절 방침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고액을 받고 취업, 전 소속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법인을 취업제한 대상에 넣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법인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속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취업제한 대상을 대폭 넓혔다. 현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이지만 앞으로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로 확대된다. 일부 기관에서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맡지 않게 한 뒤 퇴직시켜온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민 업무를 보던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민간 분야에 아예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쿨링오프제'(Cooling-off)도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전'현직 간부들의 연루 사실이 드러난 금융감독원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 간부에서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제한을 받은 일부 퇴직 공직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앞세워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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