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의심 없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했어요."
알뜰 쇼핑족인 권지은(26'여) 씨는 인터넷 쇼핑의 달인. 항상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가장 저렴한 곳을 이용한다. 얼마 전엔 지인에게 포털사이트의 카페형 쇼핑몰의 가격이 싸다는 얘길 듣고 찾아갔다. 갖고 싶었던 원피스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만원 이상 저렴해서 얼른 주문을 하고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게 주문한 상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사이트에 기재된 메일과 전화는 묵묵부답이었다. 파격적인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카페형 쇼핑몰들이 늘고 있지만 환불이 되지 않거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많은 카페형 쇼핑몰들이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한 거래 경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의 유혹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4월 현재 카페형 온라인 쇼핑몰은 전체 온라인 쇼핑몰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털사이트의 도메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설과 운영'관리에 비용이 적게 든다. 소자본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창업자들이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저렴한 관리비비용으로 상품을 좀 더 싼값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다.
카페형 쇼핑몰들은 상품을 최고 20~3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여성의류를 취급하는 한 카페형 쇼핑몰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대에 판매되는 여름용 마재킷을 7만원대로 팔고 있어 3만원가량 저렴했다. 카페형 쇼핑몰을 자주 이용한다는 정수민(24'여) 씨는 "가격비교를 해보고 가장 싼 쇼핑몰에서 구입한다"며 "같은 상품을 2만~3만원 이상 싸게 사면 절약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반품'환불은 절대 불가?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물건을 구입했다가 교환'환불이 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정민(34'여) 씨는 카페형 쇼핑몰에서 주문한 구두를 받고 사진과 너무 달라 실망했다.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측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교환이나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없는 온라인 거래의 문제점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 이를 명기하면 된다는 조항이 있다. 몇몇 카페형 온라인쇼핑몰은 이런 사실을 악용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예외 조항은 소비자의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복제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실제로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안내한 카페형 온라인쇼핑몰은 13%였고 63%는 청약철회 안내가 없었다.
◆쇼핑몰의 전화번호, 진짜일까?
카페형 쇼핑몰은 개설과 폐지가 쉽기 때문에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먹튀'도 자주 발생한다. 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해도 받지 않거나 사이트마저 없어진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카페형 온라인 쇼핑몰 108개를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사이트 내의 사업자 정보가 일치한 곳은 30개(28%)에 불과했다.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곳 중 43개 쇼핑몰은 등록된 연락처마저 달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108개 쇼핑몰 중 17.6%만이 모든 필수항목들을 기재하고 있었다. 사업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가 누락된 쇼핑몰은 80.5%나 됐다.
◆너무 싸면 의심하라
최근 인터넷 쇼핑몰의 결제 방법은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카페형 쇼핑몰의 경우 아직까지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조사대상인 108개 쇼핑몰 중 94개(87%)가 무통장 입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했다. 온라인 쇼핑몰은 10만원 이상 현금 구매 시 소비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94개의 쇼핑몰 중 단 1곳만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거래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현금 결제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에스크로(결제예금대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 주문 물건을 받고 난 뒤 주문승인을 하면 결제금액이 빠져나가는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도 안전한 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카페형 쇼핑몰은 일반 도메인을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준수율이 현저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격이 저렴한 것이 카페형 쇼핑몰의 매력이지만 너무 싼 물건은 의심해 봐야 한다. 유독 현금거래에 대해 할인율이 높은 쇼핑몰도 위험하다. 또 카페 초기화면에 필수 사업자 정보가 명시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 후기를 참고하고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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