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9일 종친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친 등에게서 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낸 돈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지만 돈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친 등이 자발적 모금을 했고, 시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오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과정에서 3억6천여만원의 변호사비를 사용했으며, 이중 1억4천700만원을 종친과 지인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충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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