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내 지방세 과오납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은 세금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한 후 다시 환급하는 것으로 행정력의 이중낭비, 납세자의 고충 추가 등 공권력에 의한 대표적인 재산침해 사례다.
1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2008년 68억원(4만6549건)에서 2009년 70억원(98만9천323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111억원(6만8천610건)의 과오납이 발생했다.(표 참조)
지난해 기준 과오납 발생 사유로는 착오납부가 3만5천575건(52억원), 부과착오 9천450건(9억원), 기타 2만6천585건(50억원)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유형별로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소급 적용해 신고납부 후 계약해지에 의한 미등록, 유권해석'심사청구'심판청구에서 사례 번복, 세무조사 후 불복청구 취소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09년 과오납 건수가 전년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지방세법 소급 개정에 따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오납 발생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올해 과오납 111억원 중 현재까지 5만8천831건에 대한 110억5천100만원을 환급하고 4천900만원(9천770건)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한재석 의원(상주)은 "과오납이 대부분 소급입법, 계약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는 과세 관청의 부과착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과세 관청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건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최소화해 공정'투명한 세정 실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과오납 외에도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집행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달 끝난 경북도의회의 도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 보조금 정산 업무처리 미흡, 이자수입 감소, 일자리 창출 미흡, 도청이전 청사건립 사업 이월액 과다, 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영어교육 예산 집행 등 11개 분야에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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