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약신청 앞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 선택해야

인터넷 주택청약 가이드…순위 제약은 본인이 확인, 청약 가점 높을수록 유

지역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6년 이후 만연했던 깜깜이
지역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6년 이후 만연했던 깜깜이'할인 분양 시대가 가고 청약 시대가 열렸지만 바뀐 청약 절차와 조건 탓에 분양 희망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청약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정작 생소한 청약 절차와 조건 탓에 소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2006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청약 시장'이 사라진데다 청약 방식도 인터넷으로 바뀐 탓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006년 3월 수도권부터 도입된 인터넷 청약이 이듬해 9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대구의 경우 할인분양이 보편화되면서 변경된 청약을 접해 볼 기회가 없었다"며 "인터넷 청약에 앞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청약 절차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250만원(지방 기준)을 입금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1순위 자격으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절차에 따라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청약신청이 가능한 은행이나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에서 청약자격을 확인한 뒤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금융결제원에 접속해 가상 인터넷 청약을 해 보는 것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청약신청에 앞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해 가입은행에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규모 선택은 최초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 주택규모 선택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청약 당사자의 조건과 해당항목에 맞춰 본격적인 인터넷 청약을 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유주택 수 및 과거 당첨사실 등에 따른 순위 제약 여부는 청약자 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과 주택형을 선택한다.

청약 신청자들이 가장 난해해하는 부분은 '가(감)점항목 선택' 단계다. 주택청약이 가점제로 할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청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잘 살펴야 한다.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 등은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력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항목을 잘못 선택할 경우 청약이 취소될 수 있다.

1순위자로 가점항목 선택단계에서 '본인과 가구원의 소유주택 수 1주택'을 선택한 경우 추첨제로 자동 이뤄지기 때문에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 나머지 가점항목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더라도 만 60세 미만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점항목 선택이 끝나면 가점점수와 청약신청내용을 확인한 뒤 맞으면 신청하면 된다.

◆가점제 살피기

청약 가점제는 운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던 추첨제를 보완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2006년(대구 2007년) 도입됐다. 무주택기간(0~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신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점수가 늘어나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은 청약 가점제를 준비하는 출발 단계인 셈이다.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부양가족 수 항목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를 더 낳거나 부모님을 모심으로써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3년 이상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대목이다.

㈜화성산업 주정수 팀장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선 인터넷 청약 가점제 관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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