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서 빌린 수십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빌린 뒤 갚지 못해 검찰에 고소당한 김덕란(51) 대구시의원이 자신의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K(52)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K씨도 14일 김 의원의 남편인 송모(56) 씨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맞고소했다.
K씨는 이날 "김 시의원의 남편인 송 씨는 대구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인 2005년 5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을 구입해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했고, 2008년 10월 송 씨와 김 의원이 공동으로 근저당설정을 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K씨는 송 씨의 고향 후배로 김 시의원 법무사사무실에서 18년 동안 일하는 등 두 사람과 친밀한 사이였다. K씨는 "송 씨가 이 건물을 지난해 7월 8억원을 받고 되팔았고, 자신이 대리인으로 매수인과 가격 협의를 했으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송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K씨가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무사사무실 수익 11억원 중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억원을 횡령했다고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