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기청의 인력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제까지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중기청의 인력지원사업은 '제조업'과 '대통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추후에 제외할 업종이 새로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별도 지정토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너무 좁게 설정돼 있어 유통업 분야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또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지원시책을 위해 '인력채용 연계사업'과 '중소기업 체험학습사업' 등 지금껏 중기청이 수행해 온 일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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