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K기업에 경리로 근무하는 여직원 최모 씨는 회사 거래처 사장 A씨의 불필요한 언동이 몹시 부담스러워 퇴사를 생각할 정도이다. 업무차 회사를 방문할 때마다 몸의 아래위를 불쾌하게 훑어보면서 음담패설을 늘어놓기가 일쑤이고, 어깨에 손을 얹고 퇴근 후에 만나자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치근대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러한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다.
최 씨에 대한 A씨의 일련의 행위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성희롱임이 분명하며 최 씨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거래처이면서 사장의 친구라는 이유로 참고 있으면 A씨의 성희롱 행위가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고충을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A씨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장소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A씨에게도 회사입장을 통보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법적 의무인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A씨는 성희롱 행위가 지나치면 민·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영배 노무사 (노무법인 일송)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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