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16일 진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고미술품을 판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5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미술품을 거래할 당시 해당 미술품이 진품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만큼 거래 당시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진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향마촉지인석가모니불상과 비로자나금동불상, 철불인비로자나철불상, 불화인 금니후불탱화 등 4점의 고미술품을 통일신라 또는 조선시대 때 제작된 진품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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