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관 파산해도 원리금 5천만원까지는 안전

"내 돈 3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박성식(51) 씨는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고선 심장이 덜컥 했다. 삼화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이 줄지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까지 이어지자 저축은행에 3천만원을 맡긴 박 씨는 불안해졌다.

최근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 때문에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기초 상식만 있으면 피해를 입지 않고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는 안전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의 원리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신 예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제도의 핵심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것. 5천만원은 원금에 이자까지 더한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사 하나 기준이다. 저축은행 두 곳에 예금이 있다면 각각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먼저 고객에게 1인당 2천만원의 가지급금을 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도 가지급금이 나왔다.

이자의 경우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이 인수되면 인수한 업체에서 사전에 약속된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공사가 정한 소정의 이자만을 제공한다. 이 경우의 이자는 저축은행의 약정 금리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중 적은 쪽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실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한 고객은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5천만원 초과 금액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대신에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을 처분해 배당을 받아 선순위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를 한 뒤 남은 돈을 차례로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배당률을 계산해 먼저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해 준다.

◆ 모든 금융 상품이 보호될까?

예금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수신기관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농협'수협중앙회도 보호대상 금융회사다. 하지만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다.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 대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대상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은 저축은행의 경우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보통예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이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은행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예금, 외화예금 등이 보호를 받는다. 보험사는 종금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경우 보장이 되고 증권사 등은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는다.

◆ 5천만원 한도 명심하면 안전 거래

A씨는 한 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맡겼다가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사태를 맞으면서 낭패를 봤다. A씨의 예금상품은 예금보험의 보호 대상이었지만 원금에 이자가 붙어 총 원리금이 5천200만원에 이었던 것. '5천만원' 한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200만원이나 손해를 본 것이다.

저축은행은 1972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생겨난 서민 금융기관이다. 현재 1백여 개 은행 3백여 개의 점포에 거래자가 491만명에 달한다.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대신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우선 예금보험제도가 보호해주는 5천만원이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거래 고객의 상당수는 이자를 보호받기 위해 4천500만원에서 4천700만원 정도만 예금한다. 혹시 이자가 늘어 5천만원이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출금을 해두는 것이 좋다.

예금액이 5천만원이 넘을 경우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하거나 가족 명의로 계좌를 나누면 된다. 예금보호가 1인당 금융사 1곳 기준이기 때문이다. 핵심인 5천만원 한도만 명심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것.

또 예금 보호 대상 금융회사의 모든 예금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시 예금보호가 되는 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금보험제도와 관련된 정보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나 1588-00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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