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학원 심야교습 금지' 교육지원청 손들어줘

불 편법 운영 관련 잇단 승소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 오후 10시로 제한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어기는 등 불'편법학원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수성구의 한 교습소 운영자 A씨는 3월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실시되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후 10시 이후까지 교습행위를 이어오다 지난달 적발됐다. A씨는 이후 과외교습 중지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교습시간 제한의 공익적 측면과 교습시간 제한을 준수하는 대부분 과외교습자들의 상대적 상실감을 예방하는 것이 개인의 사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 수성구의 한 영어학원 운영자 B씨는 수강료 초과 징수로 30일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불법행위를 반복해 학원 등록이 말소되자 학원 등록말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불'편법 학원 운영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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