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각 관할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재산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산출됐다는 것.
현행 종부세는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를 과세할 때는 부동산 공시지가의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공제는 공시지가 전체에 대해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한 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2009년부터 징수된 종부세(농어촌특별세 20% 포함)를 다시 계산해 환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기존대로 종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21만 명, 징수액은 1조2천억원으로 주택소유자 16만 명, 토지소유자 6만 명이며 이 중 1만 명은 토지와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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