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청도상설소싸움장 개장을 앞두고 우권 발매액에 따라 부과되는 레저세의 도세와 군세 비율 조정, 감면조례안 개정 등 청도군에 실익이 남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22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청도군의 당정협의회에서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현행 도세인 레저세의 경우 우권 발매액의 10%가 레저세로 부과되며, 이 세수는 경북도 수입으로 잡혔다가 징수교부금 3%, 일반재정보조금 27% 등 30% 정도가 군으로 교부되는 구조이다. 여기에는 지역의 인구, 면적 등이 참작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은 이날 소싸움장 개장과 관련, "청도 소싸움장의 경우 민자 유치로 완공됐고, 또 군 지역발전을 위해 도와 군의 레저세 비율이 3대7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소싸움장 개장 시 레저세를 유보한 다음,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한 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이런 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개장하는 청도 소싸움장이 빈껍데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북도와 청도군의 충분한 실무적 협의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또한 도세감면 조례안 개정에 지역 도의원들의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청도군은 부산 금정경륜공단의 레저세 현황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한편 경북도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레저세 감면 문제는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거나 도 조례안이 탄력적인 방향으로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지방세 감면총량제가 0.5%에 묶여 있는 등 예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도상설소싸움장은 청도군이 투자한 만큼 경북도가 특별재정보조금 배분에 감안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사행성 문제 등 레저세의 특수성 때문에 제약이 있고, 감면조례와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공익성 목적과 연구용역 타당성조사, 지방세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있다"며 "소싸움장의 경우 처음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청도군이 레저세액이 얼마나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는 청도군 실과장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군정 주요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군은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 등 31개 주요사업의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고, 최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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