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전 대표 발의 사회보장법 개정안 공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22일 "21, 22일 소위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내용을 바꾸는 전부 개정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복지위의 6월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7, 8월에는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이 법안의 처리는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르면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유력한 대권 예비주자인 박 전 대표가 2월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 등이 해외에 인수합병되면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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