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유원지 상가 '벌금폭탄' 초읽기

불법 증·개축 건축물 이달말까지 전수조사…수성구청, 법대로 처리

대구 수성유원지 일대의 상당수 상가들이 불법 증
대구 수성유원지 일대의 상당수 상가들이 불법 증'개축으로 구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처지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수성유원지 일대 상가들이 불법 증'개축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본지 4월 20일자 4면 보도)받자, 국토해양부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국토부가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축주들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 앞 4차로(두산오거리~수성관광호텔). 도로변에 있는 10여개의 상가 중 커피전문점만 6곳이 몰려 있다. 한 커피전문점에 들어서자 평일 낮시간임에도 80여개 좌석 중 빈 좌석은 10여 개에 불과했다. 20대 여성부터 아기를 안고 온 주부, 서류를 보며 얘기를 주고받는 중년 남성,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수성유원지 일대에는 최근 커피전문점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중년층의 만남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벌금 폭탄'을 앞두고 건축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성유원지 일대 1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증'개축 조사를 벌여 30여 상가의 불법 증'개축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4월 불법 증'개축을 한 2개 업소에 대해 각각 3천300여만원과 1천4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수성유원지 내 허용 법적 건폐율은 30%이지만 불법 증'개축을 한 상가 대부분이 건폐율 90% 이상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건축주들이"수십 년 동안 불법 증'개축 문제를 방치한 수성구청이 느닷없이 단속에 나서 수천만원의'벌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수성구청은 더이상 벌금 부과를 미루며 주춤했었다.

건축주들은 직접 국토해양부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최근"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이달 말까지 불법 증'개축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뒤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건축주들도 크게 반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실태를 조사해서 법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주들은"거액의 벌금을 낼 방법이 없다. 오히려 최근 새로운 커피숍 명소로 떠오른 이 일대를 행정기관이 나서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강도를 높이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창환'백경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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