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유언장 작성 연령이 젊어지고 있다. 사회 발전에 따라 노인이 돼 쓰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유언장 작성이 중'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2년 전 유언장을 작성한 사업가 왕(37) 씨는 "유언장을 쓰는 것은 장래에 자녀나 가정을 위한 하나의 배려 과정이다"며 "만약의 사고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후 재산 상속의 분규를 막을 수 있는 보장책"이라고 말했다.
국가공증처(國家公證處)에 따르면 지난해 북경시의 유언장 공증은 4천600여 건에 달했는데 그중 50세 이하의 중'장년층이 3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젊은층의 유언장 작성 붐에는 상성(相聲'만담)가로 유명한 호우야오원(侯耀文'74)의 유산 분배 문제가 기폭제가 됐다. 4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난 호우야오원은 생전에 유언장 작성은 물론 자녀 부양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계속된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올해 3월 유산 소송을 일단락 짓고 안장했다. 2005년 세상을 뜬 유명 연예인 구웨(古月)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 전처 소생의 자녀와 현처 소생의 아들이 유산 분규를 겪다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했다.
북경법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심리 중인 유산 분규 중 60% 정도의 유언장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유언장 작성 후 반드시 전문가의 공증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언장에는 골동품, 주식, 회사 주식, 국채, 저작권 등이 포함되는데 소유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고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예금을 예로 들어보자. 예금주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통장이나 은행카드가 없다면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은행들은 예금조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며 개인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인은 자기가 합법적인 계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증과 법원소송 두 가지가 있다.
중국 '계승법'의 규정에 따르면 계승권 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신분증은 물론 피계승인의 사망증명서'재산증명서(예금증서'부동산증서'기명주식 등) 및 생전의 유언장 등을 갖춰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20여 세부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는 여행을 떠나거나 비행기를 타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하고 평생 동안 여러 차례 다시 쓰기도 한다.
영국 비운의 왕세자비인 고(故) 다이애나비도 32세 때 유언장을 썼다. 다이애나비는 유언장에서 그의 사후에 전 재산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분배해주도록 했다. 특히 특별 규정까지 만들어 자기 소유의 보석을 미래의 며느리 2명에게 똑같이 주도록 유언했다.
전수영기자 poi2@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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