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대표 이성구)의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참여 신청이 4천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되면서 소송 참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사례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참여 신청이 23일 기준 4천 건을 넘어섰고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7월 중 모든 은행들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30일까지 접수한 참여자들을 원고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진행하는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은 최근 법원이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청구에 대해 약관부당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설정비 대부분을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가 반반씩 내는 것으로 돼 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대로라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를 기존에는 고객이 225만2천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인지세의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15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하면 7만5천원만 내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10년 이내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 혹은 추가 이자 지급에 관한 반환 소송은 개인 및 기업 모두 해당된다"며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 02)737-0945, 팩스 0505)632-5100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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