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출장 대신 골프, 품위손상 경찰관 해임 적법"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전직 경찰관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원고는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권자가 파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살인사건 용의자를 수사하러 간다며 출장신청서를 낸 뒤 알고 지내던 여성과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 등을 계산하거나 술에 취해 출근하다 감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여러 차례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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