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탄력 받는다

정부, 10월부터 소형 항공사 50인승 운항 허용

오는 10월부터 50인승 항공기 운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국내법에 명시된 소형 항공사의 영업 기준을 현재보다 큰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국내 항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항공법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19석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50석 이하로 상향조정하면 항공'레저산업 발전은 물론 지방공항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등에 소형 항공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본 대마도와 중국 등지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방 소도시를 잇는 50인승 항공기 운항이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법에는 이 같은 운항 법이 없어 현재 대마도에는 여객선을 이용해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이상일 항공산업과장은 "소형 항공사가 현재 기준보다 더 큰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항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형 항공기는 3천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한 반면 50석 이하 항공기는 활주로가 1천200m 정도면 운항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면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에 2015년까지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국내 소형항공사는 항공법이 개정되는 대로 50인승 항공기를 도입해 김포~대마도, 양양~김해 운항을 계획하는 등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울릉공항 건설사업 착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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