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 거부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정유사들이 생산'판매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 내용을 내세워 기름값 할인종료에 따른 가격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즉각 투입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지경부 고객만족센터(☏1577-0900) 및 석유산업과(02-2110-4889) ▷각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대한석유협회(02-3775-0521) ▷한국유통협회(02-555-8322) ▷한국주유소협회(02-3477-6070) ▷한국일반판매소협회(02-986-0911) 등 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제품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사가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생산 증대, 수출 물량 조정, 지역별 석유제품 배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 등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7월 한 달 간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지경부의 집중 단속 분위기를 잡아줄 방침이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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