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이달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조정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운행거리 10㎞ 초과 시 1㎞마다 1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종전의 구간요금제가 먼 거리에 사는 군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
이 같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울진군은 버스회사와 협의해 농어촌 버스를 기본요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요금제를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어촌버스요금은 일반버스의 경우 성인 1천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이며 좌석버스는 일반 1천500원, 중고생 1천150원, 초교생 75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버스회사 적자분에 대해서는 운영결과를 본 후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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