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두발 규제에 학생회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교사들이 교단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7일 대구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선 시교육청이 최근 제정한 '대구교육권리헌장'(가칭)을 두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구교육권리헌장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권익을 상호존중하자는 취지로 시교육청이 제정한 것으로,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원의 권리와 책임'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등 총 4개 장으로 이뤄진 준칙이다.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교권 침해에 대해 보호를 받을 교사의 권리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청회 패널로 참여한 이상원(성산고 2년) 군과 정지민(대구여상 3년) 양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제한하더라도 각 학교 학생회의 과반수 동의 등 학생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최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일부 일탈 사례를 들어 학생 인권이 폄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달성고 정민석 교사와 양승희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장은 체벌, 두발 규제에 반대하면서 헌장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사는 "헌장과 교칙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했고, 양 지부장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별도로 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재초교 최성보 교사는 교권 강화를 위한 규정을 주문했다. 그는 "헌장에는 교권 보호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8월 말쯤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청회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 개최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난달 25~31일 지역 중학생 468명, 고교생 518명 등 모두 9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50.3%에 그쳤다. 인권 보장이 잘 안 되는 이유로는 26.8%가 엄격한 학교 교칙을 꼽았고 입시 위주 교육 탓이라는 답변이 18.2%로 뒤를 이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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