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칠곡보(24공구) 건설에 나선 부산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등록문화재인 '호국의 다리'의 교각 기반을 보강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화재 당국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의 경우 지정문화재와 달리 관련 법 규정이 '있으나마나'한 수준이어서 각종 등록문화재의 훼손 또는 멸실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05년 1월 개통돼 '호국의 다리'로 명명된 옛 왜관철교는 지면에 닿는 교각부분을 아치형에다 붉은 벽돌로 마감했고 근대 철도교에서 보기 드문 트러스트교인데다 6'25 격전장의 중요한 상징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등록문화재 제406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정문화재는 법적 강제와 구속력을 동반하고 그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 비해 등록문화재는 말 그대로 해당 문화유산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수준에 그쳐, 보존과 관리에 맹점을 안고 있다.
지정문화재는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문화재는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1 이상을 현상변경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칠곡보의 발주처인 부산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호국의 다리에 대한 교각 기초보강 공사를 벌이면서 이 같은 규정을 들어 문화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무너진 호국의 다리 복구에 나선 부산국토관리청은 29일부터 붕괴에 따른 원인조사와 안전진단에 나서면서 뒤늦게 문화재청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어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주민 박모(48'칠곡군 왜관읍) 씨는 "옛 왜관철교의 경우 실제 주민들의 '다리' 역할을 해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 정부기관과 건설사의 무지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법적 규정 등 재검토가 필요하고, 역사적 의미를 지닌 왜관철교의 경우 당연히 지정문화재 등으로 격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 등록문화재는 영천시 서부동의 화룡교(254호), 칠곡군 왜관읍 옛 왜관터널(285호), 김천시 부항면 부항지서 등 모두 27기가 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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