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첨예하게 맞서 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책임을 지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선 검찰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경찰관에대한 검사 지휘의 구체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꾼 것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게 됐다고 보는 때문이다. 그러나 공익의 수호를 최대 가치로 삼는 검찰의 수장이 국회 입법과 관련 사퇴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도 총장이 물러날 일이 아니라며 끝까지 임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달라고도 했다.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는 김 총장의 입장은 이해못할 일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검찰내부의 격앙된 분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총장의 사퇴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이제 두달 정도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의 사퇴는 조직에 대한 책임을 넘어 국가 질서에 대한 반발로 비춰져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국회 찬반토론에서는 검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검찰 간부들의 집단 사의 표명에대해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결한 법안에 법질서 확립을 실천하는 검찰이 반발하는 모습은 타당치 않다.
검찰은 나라의 최고 엘리트 조직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엘리트다운 모습을 기대한다. 검찰의 독립성은 검찰 스스로 지켜야 한다. 검찰은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구현의 최후의 보루다. 인사를 비롯 외부의 유혹을 떨치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실천한다면 대통령령이든 법무부령이든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할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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