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2개 법안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하지만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쟁점 현안들은 대부분 처리가 미뤄졌다. 처리 불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다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휴가철인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첨예한 안건들을 다룰 예정이지만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일 "8월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달간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결산,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을 심의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은 내달 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8월로 미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추천을 받은 조 후보자의 4차례 위장전입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정당 추천 공직후보자는 청문특위의 심사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의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나라당이 강 의원 제명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청목회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처리되면서 '입법 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KBS 수신료 인상안도 무산됐다.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달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하면서 6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이 '도청 논란'을 제기하면서 8월 국회로 넘겨졌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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