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청예정지 '3년전 보상가' 현실화 될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보상가에 반발, 2일 안동시 풍천면 경북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 앞에서 도청 이전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권오석기자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보상가에 반발, 2일 안동시 풍천면 경북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 앞에서 도청 이전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권오석기자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에 대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주민들의 반발(본지 6월 24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가 논란에 대한 조정과 중재안 마련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에 대한 보상가가 3.3㎥당 평균 10만2천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주민대책위는 3년 전 땅값을 적용한 토지보상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통지서를 반납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도청이전사업을 인정고시한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도청 이전이 확정된 이후 땅값이 오른 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한 국토해양부 법규를 근거로 도청 이전지가 확정 발표된 2008년 6월 이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최근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을 둘러싸고 맞붙어 있던 양측의 입장을 현장에서 조정, '영업보상'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위원회의 초법적 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도청이전사업을 인정고시한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대책위는 국토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이 문제에 대한 민원 신청을 할 방침이다.

조점현 위원장은 "3년 전 땅값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우리가 원하는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겠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살처분농가에 대한 영업보상은 도청 이전 사업으로 축산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권익위가 나서서 영업보상을 중재한 것이지, 법을 어겨가면서 하진 않았다"며 "대책위가 주장하는 보상가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중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이진석 사무관은 "도청 이전 예정지 평균 보상가를 놓고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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